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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사망사건' 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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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철인3종팀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혐의로 구속됐던 안주현 운동처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등법원은 22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운동처방사 안주현. 연합뉴스운동처방사 안주현. 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팀닥터'인 안주현(46) 운동처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는 22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운동처방사인 안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피해 선수들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발로 배 부위를 수차례 가격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명의 여성 선수들을 수영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 선수들을 상대로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2억 700만원을 편취했다.

앞서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제한 명령 7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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