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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수천만 원 챙긴 랜덤채팅 20대 여성에 '징역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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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김대기기자포항법원. 김대기기자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속여 2천여만 원의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쓴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부장판사)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7명에게 학원수강비를 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38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쓰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A(2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6개월여 걸쳐 피해자들에게 "피부 자격증 학원을 다니는데 수강료를 저녁 9시까지 내야 한다. 내일까지 꼭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수만 원~수십만 원의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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