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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최고 6%…다주택 법인엔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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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최대 70%로…내년 6월부터 적용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일러스트=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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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에 최대 6%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놓으면서 종부세율을 최소 0.8%(일반 2주택자 이하 기준)에서 최대 6%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게는 구간별로 1.2%~6%의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법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시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6·17대책에서 개인 최고세율을 법인의 단일세율로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법인의 주택 종부세액에 대해서는 과표에서 빠지는 기본 공제 6억 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다만, 이는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까지, 2년 미만은 60%까지 늘어나며,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한 마찬가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더해 부과하던 것을 20%p(2주택), 30%p(3주택 이상)으로 높인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높인다. 개인의 경우 1주택 취득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2주택의 경우 8%를, 3주택 이상의 경우 12%를 적용하며, 법인에는 일괄 12%가 적용된다.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75% 감면 혜택 도 배제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도 막힌다.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 소유자인 위탁자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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