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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과 공범들 '범죄단체조직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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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측 "대부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범죄단체는 아냐"

미성년자 등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미성년자 등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관련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조주빈(25)과 그의 공범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그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16)군,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날 이군을 제외하고 조주빈과 강씨 등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했다.

조주빈 측은 이날 검찰이 기소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도 조주빈 외 다른 박사방 구성원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을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에 병합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주빈 등은 앞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먼저 기소돼 별도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조주빈 등은 앞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먼저 기소돼 별도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전날 조주빈을 구심점 삼은 38명의 '박사방 조직'을 총 7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된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8) 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먼저 기소하고 남은 30여 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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