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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알린 건데…" 노숙상인 도운 목사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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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여수경찰서 무리한 혐의 적용 논란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이 여수시청 앞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전남 여수에서 400일째 노숙농성 중인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을 돕던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노숙농성 중인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해 시국기도회를 여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해온 김영일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특화시장 사측과 상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 다양한 방식으로 상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가운데 주식회사여수수산물특화시장 사측은 인터넷상에 올린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김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전남 여수경찰서 청사 전경. (사진=자료사진)

 

사건을 맡은 여수경찰서는 관련 고소장을 토대로 김 목사를 불러 조사한 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김 목사를 기소 의견 송치한 경찰 수사 결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목사에게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07조 1항에 적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을 말했어도 상대방이 명예가 훼손을 당했다고 느꼈다면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공익적인 활동의 경우 죄를 물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생계 터전에서 밀려나 거리로 내몰린 상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린 활동의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실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요건은 공연성, 고의성 여부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김 목사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의 공익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찰의 혐의 적용을 두고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수시민사회연대회의 서희종 사무국장은 "수산물특화시장 사측이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찰의 과도한 혐의 적용이 실제로 시민사회 운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여수경찰서 김재현 수사과장은 "어떤 부분이 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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