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예배 외 교회 모임·행사 금지…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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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 방역수칙 의무화"
정규예배는 가능…성가대 연습·구역예배 등 금지
찬송 자제·통성기도 금지…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안전한 종교활동 지키기 위한 것…협조 당부"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가 폐쇄되어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교회 내 수련회·성가대 연습 등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8일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지만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7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지만, 나머지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모든 종류의 종교 소모임과 음식제공, 단체 식사가 불가능해진다.

또 예배가 진행될 때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찬송을 자제해야한다.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말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찬송하는 경우 성가대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가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설치해야하며, 성명·연락처 등을 작성하는 수기명부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교회 책임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출입자들의 증상확인·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이용자 간 최소 1m이상의 간격 유지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용자들도 출입명부작성과 의심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교회 내 방역수칙이 의무화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교회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제곱미터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제곱미터 당 1명), 모임·활동 금지 등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출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교회에 대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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