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접촉사고가 난 구급차 진로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택시기사 최모(31)씨를 지난 5일 출국금지했다. 이달 3일 구급차에서 숨진 환자의 가족이 "택시기사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뒤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고령의 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교통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숨진 환자 아들 김모(46)씨가 지난 3일 "최씨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으로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의무 답변 기준의 3배가 넘는 63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강동구에 있는 한 택시업체 소속 기사로 일했던 최씨는 사고 당시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 기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환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과 택시기사, 구급차 기사, 유족 등을 상대로 환자의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경찰은 기존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외에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씨에게 애초 적용한 업무방해 혐의 외에 다른 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언론과 청와대 청원 등에서 거론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여러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