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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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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 조치에도 '예배 강행'
서울시가 세 차례에 걸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주말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내린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 교회 목사인 조모씨와 박모씨, 예배 참석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23일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집회금지명령에도 이들은 네 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했고,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지난 4월 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고발조치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였던 전광훈 목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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