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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녀상 주변 수요시위·반대집회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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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심각' 단계 해제시까지

제1446차 수요시위가 예고된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경찰의 경비를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와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가 열리는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집회·시위 금지 구역이 됐다.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에서의 집합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등 도로와 주변 인도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반아베반일청년공동행동(왼쪽부터), 정의기억연대, 자유연대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정의연이 매주 수요일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수요시위'를 열던 소녀상 주변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이 자리를 선점했다. 앞으로 이곳에서 개최를 신고한 집회·시위는 당분간 모두 금지된다.

종로구청은 지난달부터 소녀상에 몸을 묶고 주변을 점거하는 등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에게도 이날 중으로 이 같은 조치를 설명하면서 농성 해제를 설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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