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평등법, '동성애=죄' 설교해도 처벌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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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에게 듣는 평등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정관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0일 국회에 평등법을 제정하라 의견을 표명했어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권고한 바 있는데 14년 만에 이번에는 국회에게 또 차별금지법이 아닌 평등법이라고 약칭을 정했군요. 전체 이름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오늘 직접 모시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영애>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동안 계속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해 왔잖아요.

◆ 최영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평등법으로 바꾸신 거예요, 약칭을?

◆ 최영애> 네. 평등을 앞에 저희가 내세우고 법명을 달리한 거죠. 차별금지를 하는 목적, 그 지향점이 결국은 평등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법안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명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 정관용> 차별금지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막는 부정적 의미가 큰데 줄여서 평등법이라 아예 그래버리니까 좀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 의미가 커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군요.

◆ 최영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핵심 내용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런저런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시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 최영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의 유사한 내용을 다른 나라에서도 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곳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이런 법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요?

◆ 최영애> 이게 해마다 저희가 이제 5년마다, 3년마다 UN의 기구들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 정관용> 맞아요.

◆ 최영애> 그때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요구가 왔습니다.

◇ 정관용> UN 인권위원회에서 했겠군요?

◆ 최영애>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인종차별위원회, 성차별위원회 이런 각 위원회. 거기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인권의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작년까지도 올해까지도 이게 저희에게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등법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것이 차별이고 어떤 차별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 최영애> 차별은 저희가 21가지 사유, 이유로 이것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별, 연령, 장애, 국적.

◇ 정관용> 이건 제가 지금 시안을 갖고 있는데 한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도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별, 장애, 병력. 병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질병을 앓았느냐 이런 거죠.

◆ 최영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그리고 유전정보 이와 같은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그리고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 이렇게 돼 있네요.

◆ 최영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1가지의 사유를 들고 있는데 등이라고 해서 사회가 변화하면서 또 나오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1가지를 했지만 이건 사실 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는 사유들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 최영애> 저희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이걸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고용에서 임금, 채용, 해고 이런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재화 용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너는 국적이 어디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 이런 식의 어떤 재화 용역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차별을 둔다라든지.

◇ 정관용> 출입금지조치를 차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

◆ 최영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 최영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영역에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이제 이런 사유로. 사실 이거는 예전에 이대에서도 결혼을 하면 학교를 퇴교를 당했었거든요. 지금 이게 바뀌었지만.

◇ 정관용> 진짜 옛날에는 그랬죠.

◆ 최영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최영애> 이게 2001년에 저희가 인권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한 2년 후에 이게 들어오거든요, 진정이. 그리고.

◇ 정관용> 정말이요? 그럼 2003년까지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 최영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참 이상한.

◆ 최영애> 그래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 차별 이런 것이 있는데 또 하나는 행정서비스 이런 데에서 또 이런 사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크게 네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차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직접 차별이 있죠. 바로 너는 이래서 여성이니까 안 돼. 그런데 일견 보기는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하면 사실 170을 넘기는 남성들이 훨씬 좋은 거죠.

◇ 정관용> 평균 신장이 남성이 더 크니까.

◆ 최영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성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결과가 되면 그것도 간접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괴롭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직장 내 갑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괴롭힘인데 이게 예전에는 처벌할 수 있거나 차별이라고 잘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 여성은 기혼이야 그래서 애 가진 여성이 일을 제대로 집중할 수가 있어? 이런 식의 사실 차별적 시선들이 있겠죠. 이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가졌던 그런 걸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일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런 식의 괴롭힘 그리고 성희롱도 저희가 차별이라고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또 괴롭힘 중에는 혐오 표현이 있잖아요. 악의적이고 그리고 차별을 조장하고 이런 것도 괴롭힘에 포섭을 저희가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쭉 언급하신 게 얼마 전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른바. 그거 만들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채용할 때 남녀 차별 명시적으로 하면 무슨 채용 관련 법률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 개별법이 있는데 이런 걸 다 묶어서 평등법을 또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 최영애> 그게 이제 개별법이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시만 든 게 21가지잖아요. 그 각각의 개별법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없는 법도 많다?

◆ 최영애> 그렇죠. 그리고 또 개인은 여성이기도 하고 장애이기도 하고 국적이 다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어떤 차별 사유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령만 보면 연령 차별 하면 연령만 보게 되고 장애 하면 장애만 보게 되는 건데 이게 복합적으로 있는 문제를 다양하게 보고 그리고 이 기준을 나름의 구제조치가 일관되는 어떤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양한 유형들의 차별을 당한 사람은 어디다가 진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이 법에 의하면?

◆ 최영애> 이 법에 의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 속에서 구제조치를 하죠?

◇ 정관용> 그런 차별이 있는지 현장조사를 해 보고?

◆ 최영애> 하기도 하고 또 양측을 불러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판단을 해서 시정을 하라고 이제 저희가 권고를 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법원으로 이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 최영애> 신청자가. 그러면 법원은 이러이러한 것은 차별로 보아야 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일종의 기준과 권한이 이번에 이 법안에서는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는 손해배상만 있어요? 형사처벌도 있습니까?

◆ 최영애> 형사처벌은 차별 가지고만은 형사처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 정관용> 그게 괴롭힘으로 연결되거나 이러면?

◆ 최영애> 이제 예를 들면 인권위에 진정을 했어요. 진정을 했다라는 것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냥 차별을 했다라는 건 권고와 손해배상으로 가는 거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우선 첫 번째는 여기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일 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정규직 직원들에게 줄 상여금과 비정규직 직원들한테 줄 상여금을 회사 사정에 따라 좀 차이를 둘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못하게 하면 이건 기업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최영애> 그런데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차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저희가 막는 것이지 그리고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 하라 이거는 아닙니다.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같이 대우하는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리고 이제 지금 UN에서는 기업의 인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을 하지 않은 기업은 사실 유럽 나라하고 기업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요새 교역도 잘 못 해요. 알겠습니다.

◆ 최영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제 진짜 중요한 그동안에 계속 반발이 있었던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기독교계 일각에서 강력히 반발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어떤 교리에 따라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면 처벌받나요?

◆ 최영애> 안 받습니다.

◇ 정관용> 안 받아요?

◆ 최영애> 네. 이게 종교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교리와 신념에 따라서 설교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벌받는다라고 자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교총 목사님들하고도 뵀을 때 이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 정관용> 위원장께서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셨다고요?

◆ 최영애> 설득보다는 우려가 무엇인지 제가 듣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신학을 전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도 다 교인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려하시는 지점이 무엇인지 이제 제가 청취를 하고 그리고 우려를 해소를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 정관용> 그런 설교는 처벌되는 게 아니다?

◆ 최영애> 그렇죠. 설교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런 우려는요?

◆ 최영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이것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다. 그래서 동성애를 장려하거나 그것을 조장하는 법이 아님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기독교가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종교의 어떤 교리에 따라서 사회적 평등과 이런 것에 이렇게 막 무너질까 걱정하시는 건 사실은 교계 쪽에서 너무 자신없어 하시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정관용> 위원장께서 그렇게 쭉 설명도 하고 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 최영애> 그러시냐? 그런 거냐? 그런데 믿고는 싶으나 이게 오늘 오신 분들이 이 설명이 법안에 없으니 이게 염려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법을 잘 보시면.

◇ 정관용> 여전히 그런데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반대죠? 개신교계는? 그렇죠?

◆ 최영애> 네. 그래도 그때 많은 의견도 제가 청취도 하고 또 저희 법안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들으셔서 다 좋았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도 한편에 있잖아요. 워낙 강력한 반대가 있으면 이번에는 성적 지향이라는 요인은 싹 빼고 먼저 평등 및 차별금지법의 다른 조항부터 다 넣어서 먼저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개정하면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지 않나요?

◆ 최영애> 그게 국회의 어느 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권위법에도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새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이 인권법이든 평등법이든 차별금지법 속에 성적 지향은 어디서나 있습니다.

◇ 정관용> 없는 데가 없어요?

◆ 최영애>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걸 빼고 하는 건 좀 우스꽝스럽게 된다?

◆ 최영애> 그건 후퇴죠.

◇ 정관용> 오히려 후퇴다? 뺄 수 없다?

◆ 최영애> 그리고 많은 차별 사유들이 같이 있는 거지 그 사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 정관용> 국회에 이렇게 권고를 하니까 국회 반응이 나오나요?

◆ 최영애> 저희가 지난달 30일날 했기 때문에 사실 반응을 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오늘 국회의장께는 예방 차원에서 이제 들렀었고요. 그리고 정의당도 또 법안을 발의하셨고 그래서 거기도 오늘은 예방 차원에서 양측을 갔고요. 각 당에다가는 저희가 일정을 좀 잡아주시면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의장 만나뵀다고요?

◆ 최영애> 네.

◇ 정관용> 의장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 최영애> 의장께서는 오늘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게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국가적 위기에서 누구도 차별받을 수 있다. 이거는 국적을 넘나들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또 유럽 사회에서 차별당하면서 린치도 당하고 이 모든 것이 이 차별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예외일 수 없다라는 어떤 경각심. 그리고 이러한 위기 때마다 사실은 저는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나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 정관용> 나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목사님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똑부러지게 한마디 하세요. 동성애 죄라고 설교해도 절대 형사처벌 안 받는다. 말씀 좀 해 보세요.

◆ 최영애>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정관용> 얼마든지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최영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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