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씨 친오빠 친모 상대 소송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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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판 특성상 비공개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故) 구하라씨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첫 재판이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가정법원 가사 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1일 오후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구호인씨가 소송대리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가사 사건의 특성상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구씨는 지난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친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호인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 구하라의 친오빠 호인 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편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에 대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지난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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