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성경 보낸 단체도 법인 취소되나…경찰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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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의 소리 다음주 초 합동 현장점검 예정
"사무, 재산 상황 등 전반적 운영실태 조사"
"위반 사항 파악되면 법인취소절차 돌입 가능"
경찰 사기와 자금유용 혐의 내사 중

순교자의 소리가 공개한 대형풍선 GPS 동선. 화살표는 날짜·시간(사진=순교자의 소리 제공)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 금지 이후에도 북한에 성경을 보낸 '순교자의 소리'와 관련해 법인 허가를 포함해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현장점검이 시작된다.

경찰은 순교자의 소리와 관련 사기와 자금유용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내사 단계지만 단체 운영과 대북물품 전송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문화정책과와 성북구 문화체육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주 초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순교자의 소리 법인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25분쯤 강화도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형 풍선 4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단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시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순교자의 소리는 서울시에 법인설립허가취소 협조요청을 보냈다.

민법 제37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법인 사무의 검사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1년 순교자의 소리에 법인 허가를 내준 주무부처다.

일단 서울시와 성북구는 합동점검에서 관계 서류와 장부 등 참고자료를 법인 측으로 전달받는 동시에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만일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취소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은 법인 점검 결과를 거친 뒤 위반 사유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취소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고발에 따라 경찰은 사기와 자금유용 등 혐의로 순교자의 소리를 수사하고 있다. 우선 이 단체가 후원금을 모집해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25일 인천 강화도에서 성경책을 넣은 대형풍선 4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26일 주장했다. 대형풍선은 환경에 무해한 천연고무로 제작됐으며 내부에는 헬륨가스와 성경책이 담겼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사진은 대형 풍선을 날려 보내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캡처한 사진 (사진=MK news 제공)

 

경찰은 또 사기와 자금유용 외에도 순교자의 소리가 성경 등 대북물품을 얼마나 전송했는지 등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아직 내사 단계지만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순교자의 소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나 큰샘의 경우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기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두 단체의 경우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지속적으로 포착됐으나, 순교자의 소리의 활동은 좀처럼 드러났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전단과 달리 성경을 보냈다는 점도 결이 다른 부분이다.

한편, 순교자의 소리는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순교자의 소리 폴리 현숙 대표는 "풍선 사역에 대한 헌금은 남한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전세계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들어온다"며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매년 정기 외부 회계 감사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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