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펀딩 펀드 피해자, 한국투자증권·운용사 檢 고소…"라임과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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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 피해자 대책위, 검찰에 고소장 제출

2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열린 한국투자 팝펀딩 환매중단 피해 관련 검찰고소 기자회견에서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 자입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앞서 피해 보상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P2P 동산담보대출 '팝펀딩 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29일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과 자산운용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 자비스팝펀딩·헤이스팅스팝펀딩 환매연체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피해 투자자 89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맡는다.

피해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했으나 총 500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해당 펀드들이 지난 1월부터 순차로 만기상환 예정이었으나, 환매가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안정적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 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펀드 가입 당시 설명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투자 제안서 등을 통해 제시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 명단과 차주의 대출·상환 이력도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이 1.09%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조작된 수치로 파악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행위와 부당권유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열린 한국투자 팝펀딩 환매중단 피해 관련 검찰고소 기자회견에서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 자입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앞서 피해 보상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벤더)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해온 업체다. 이들 중소기업의 재고자산 등 '동산'을 담보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분당 PB센터를 중심으로 자비스와 헤이스팅스가 팝펀딩과 연계해 운용하는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과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헤이스팅스 더드림)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대출 상환이 지연되면서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5호 사모펀드 등 총 355억원 규모의 투자 원리금 상환이 연기됐다.

이들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자산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 자산운용 등이 팝펀딩과 이를 공모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비스운용 등 운용사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며 금감원에도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피해자들이 검찰 수사를 하기 전에 한국투자증권에 선보상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증권사는) 어떠한 선보상이나 선지급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액이 1조 6천억원대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닮아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대표는 "라임펀드는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주로 판매됐고, 팝펀딩도 유독 한 지점에서 다 판매했다"며 "안전한 자산이라는 말로 고객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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