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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 피해간 이재용, 오늘 법정 갈지 놓고 檢과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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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2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개최. 15명의 수사심의위원들 검찰과 변호인측이 제시한 자료와 소명 듣고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판단. 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수사의 분수령 될 듯.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의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이날 대검철청 회의실에 모여 이 부회장의 기소가 정당한지 여부를 논의한다. 강제력 없는 ‘권고’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대체로 존중해 왔다는 전례를 고려할 때 이 부회장과 변호인들이 불기소 필요성을 심의위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소집 주체인 대검은 수사심의위 개최 하루 전인 25일, 심의위원 선정 등 사전 작업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2017년 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과거 수사폐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수사 적성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 중 하나로 도입했다. 고소·고발인, 피의자나 그 변호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관할 지검의 검찰시민위원회에 대검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불기소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적정성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두 차례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은 뒤 심의위 소집을 전격 신청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기소·불기소 여부를 따져달라는 취지였다. 심의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들로 비공개 풀을 꾸려 운영하다가 이번처럼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해당 사건 검토에 참여할 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추첨에서 뽑혔다 해도 당사자가 심의위 참석을 거부할 수 있고 본인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해도 변호인이나 검찰 측에서 적합한 이유를 들어 배척할 수도 있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심사위에서 스스로 하차했다.

선정된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대검에서 심의위를 시작한다. 검찰과 삼성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양측 의견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의견서는 50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침에 따르면 30쪽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1년 8개월 가까이 진행된 방대한 수사내용을 고려해 분량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의견진술은 전현직 특수통들의 맞대결이 될 전망이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맡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 부회장 측에서는 전직 특수통 출신 김기동·이동열 변호사 등이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이 부회장이 인지·지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양측은 검찰이 이번 달 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정에서 한 차례 공방을 펼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수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준 듯 했다.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가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사팀은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영장 전담 판사의 설명에 주목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재판, 즉 기소의 필요성은 법원도 인정했다'는 논리로 심의위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개 여부는 심의위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공개 가능성이 크다. 심의위가 기소쪽으로 의견을 모은다면 검찰은 영장 기각의 충격에 벗어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영장이 기각된 터라 불구속 기소가 유력해진다. 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놓는다면 구속 영장 기각에 이어 2연패를 당한 검찰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심의위 판단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 등이 불거지는 등 검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부담이다. 검찰이 객관적 시각을 담보하겠다며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 결과를 무시할 경우 쏟아질 내외의 비판을 견뎌내야만 한다. 정치권의 검찰 개혁 압박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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