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조국 증인으로 채택…변호인 측 "인권침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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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국 전 장관 9월 3일 증인신문 진행예정
정 교수 측 "인권침해적 요소 우려" 이의신청했지만 '기각'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며 꼭 필요한 증인이 아니라며 맞서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정 교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주신문사항 중 '강남빌딩'처럼 변호인 측에서 반발할 사항도 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에 대한 신문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강남빌딩을 목표로 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재판에서 여러 차례 제시해 정 교수 측은 "논두렁 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졌다"면서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 교수 측은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별도 사건에서 피고인이며 그의 진술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진술인지 의문이다"며 "증인으로 나왔을 때 자신의 말이 배우자(정경심 교수)의 유죄의 증거나 정황으로 작용할 우려를 생각하면서 진술할 수 밖에 없는 상당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잠시 재판을 휴정하고 논의한 뒤 변호인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당연히 소환할 수 있고 부부가 별도의 피고인일 때 한 쪽을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법원 규칙이나 관행도 없다"며 "조 전 장관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진술하고 그것을 저희가 피고인 동의 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소환을 안 해도 되지만 진술하지 않아 소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여름 휴정기 이후인 9월 3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도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하고 같은달 10일 소환하기로 했다. 또한, '조국 일가'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은행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도 8월 20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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