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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영상물 재판매한 20대 징역 3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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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안나경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천 개를 재판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7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상물이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과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수집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800여 개를 재판매해 모두 1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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