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내 통장에 입금된 2300만원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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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사진. (사진=강민정 기자)

 

범죄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 통장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게 한 뒤 교묘하게 다시 빼내려 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부산의 한 시민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자칫 피의자가 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미수 사건에 대해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에 사는 A 씨는 본인 계좌로 2300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어 자신을 은행 담당자라고 소개하는 남성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통화 내용은 이체 실수로 A씨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며 직원을 보낼 테니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A 씨는 계좌 입출금 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보이스피싱범이 밝힌 소속 은행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은행이 다름을 알게 됐다.

곧바로 경찰서를 찾은 A씨는 범인 검거를 위해 경찰과 함께 점선 장소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창원에 사는 피싱 피해자인 B씨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A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인출해 넘겼을 경우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일로 A 씨는 당분간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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