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사망사고 조사 본격화…사고 차량 속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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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아반떼 차량이 보행로를 덮쳐 길을 가던 유치원생 A(6)양이 숨지고 A양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유치원생 사망 사고[6.15 부산CBS노컷뉴스=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인 유치원생 끝내 숨져]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등을 위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특히 가해 차량이 서행 중이던 SUV 차량과 충돌한 뒤 인도로 향한 원인 등 정확한 경위와 책임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5일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와 관련해 증거 영상과 증거물 등에 대한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가해 차량인 아반떼 운전자 A(60대·여)씨에 대한 2차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아반떼 차량이 보행로를 덮쳐 길을 가던 유치원생 A(6)양이 숨지고 A양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사진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국과수 감식을 통해 차량 속도 등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A씨 차량이 사고 전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1차 사고가 있었던 만큼,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후 3시 30분쯤 해운대구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앞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B(70대·남)씨의 싼타페 차량과 충돌했다.

이후 A씨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쪽으로 향해 C(6)양과 C씨 어머니 등을 덮쳤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1차 사고 당시 싼타페 차량이 서행 중이었던 만큼, A씨의 아반떼 차량이 1차 사고 이후 보행로로 돌진한 이유와 당시 속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B씨 역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조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1차 사고 경위를 확인한 결과 싼타페 차량은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아반떼 차량은 사고 이후 다소 속도가 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있다"며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A씨에 대한 2차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1차 조사 과정에서 차량 충돌 사고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아반떼 차량이 보행로를 덮쳐 길을 가던 유치원생 A(6)양이 숨지고 A양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A씨 등에 대한 적용 법리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사고 지점이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

해운대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정식 입건은 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법리를 검토한 뒤 입건할 방침"이라며 "스쿨존 안에서 발생하 사고인 만큼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할지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고를 당한 C양은 중상을 입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2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C양 어머니 D(30대·여)씨도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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