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아내와 '차량 정면충돌'…살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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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과 정면 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A(51)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전남 해남군 마산면 한 도로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B씨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하고 뒷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50km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B씨의 차량과 뒤따르던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는 우연히 발생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와의 관계,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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