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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음주운전·조건만남…막장 전북대 前의대생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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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전북대 전 의대생 A씨(24)가 상고했다.

전주지법은 징역 2년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A씨가 2심 판결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사 합의부 사건 피고인은 판결 선고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2시 30분쯤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B(22)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항하는 B씨의 뺨 등을 때리고 재차 같은 날 아침 7시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서 BMW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C(44)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8%로 측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매우 크지만, 이 사건 이전 성폭력 범죄가 없었다는 등의 판단 때문이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하지만 2심에서 A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추가 사실이 나오면서 판결 결과는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미성년자 강간치상으로 조사를 받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소개팅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수사가 미치지 않았고 유죄가 아니나 그 내용에 비춰보면 평소 여성을 자신의 성적 도구의 대상으로 한 성 의식이 상당히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죽을 것 같은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에 대해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 범행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어린 시절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지면서 학교에선 그저 시간을 보내고 모든 교육은 전북대 영재교육원에서 받았다. 시기에 맞는 적절한 공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개인적 성격으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부모 소유의 고가의 외제 차로 음주운전을 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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