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단독]강간·폭행 막장 의대생, 전북대 의대 교수회 '제적' 결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총장 최종 결정 남은 상태 퇴학 전망돼
의대생, 교수회의 참석 소명 절차 거쳐
제적은 재입학 불가능한 '출교'와 같아
학생회 "제적 다행··재수능 입학 우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다치게 한 의대생을 소속 대학 교수회가 '제적'하기로 했다.

졸업을 앞둔 의대생이 교문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는 이제 대학총장의 손에 달렸다.

전북대학교 등에 따르면 전북대 교수회는 29일 정오 의대 교수회의실에서 교수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A씨(24)에 대해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측이 강간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은 A씨의 소명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토대로 의과대학장은 교수회에 징계 결의를 요구했다.

전북대의 학칙에 따른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개 단계로 구분되며 이중 제적은 퇴학을 의미한다.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은 단과대학 차원에서 정하지만 제적은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공은 총장에게 넘어간 셈인데, 교수회 안팎에서는 A씨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서 제적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음 과제는 A씨가 다시 '의대생'이 될 수 있는지다. 전북대의 경우 징계로 인한 제적은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출교'와 같으며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추후 이의 신청은 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만약 A씨가 수능을 치른 뒤 전북대 의대에 다시 지원할 수는 있지만, 면접 과정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과거 성범죄 사실을 숨기고 다른 대학 의대를 지원하면 입학 가능성은 있다.

전북대 의대 한 교수는 "A씨가 다시 전북대 의대에 입학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면서도 "과거 성폭력을 저지른 고려대 의대생이 퇴학당한 뒤 다른 대학 의대에 입학한 경우처럼 A씨도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속이고 다른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대 의대 학생회 관계자는 "의대 교수회 측의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제적된 A씨가 수능을 다시 봐 전북대나 다른 대학의 의대에 입학할 우려가 있고 이후 의사 면허까지 취득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7일 전북대병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지현 성폭력치료예방센터장은 "데이트폭력은 대체로 고소해도 피해자가 합의에 쉽게 응한다"며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합의를 위해 연결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합의가 법원의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남승현 기자)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지난 1월 15일 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지역 의과대학 4학년인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2시 30분쯤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22)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항하는 B씨의 뺨 등을 때리고 재차 같은 날 아침 7시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전주 시내에서 BMW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이 사건 강간 이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A씨와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A씨는 8년 전 고등학생 1학년 시절 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피해 여성 C씨(24)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2년 7월 전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A씨와 교제를 하던 중 지속적인 성폭행과 폭행을 당해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C씨는 이어 "A씨의 집 옥상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A씨가 이기자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이별을 요구하면 A씨는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성폭행을 협박의 도구로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씨는 "A씨로부터 또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며 추가 피해를 시사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취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는 등 닿지 않았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반론권을 제시했지만 B씨는 확인은 했을 뿐 답을 주지 않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