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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성추행…경찰 수사 지켜보는 검찰은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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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해 범행 장면 알려져
여론이 수사 결과 판단 여지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 적용 사안"
검찰, 처벌 수위 변화 있을 경우 부담

1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지검 A 부장검사가 부산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심야 길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검찰이 말 못 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5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부장검사의 사건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6.4 부산CBS노컷뉴스=부산지검 부장검사 심야 길거리서 성추행 혐의로 체포]

검찰은 A부장검사가 경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까지 출근했던 A부장검사는 다음 주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진술과 범행 장면이 담긴 CCTV까지 확보한 경찰은 일단 A부장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CCTV 화면상 A부장검사가 예고 없이 신체 접촉을 했고, 이후에도 1km가량을 뒤따라가는 등 피해 여성에게 위협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A부장검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불구속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송치 이후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처벌 수위 등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자칫 '제 식구 감싸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CCTV를 통해 A부장검사의 행위가 고스란히 알려진 상황에서 경찰과 해석의 차이가 크게 난다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경찰 수사결과가 검찰 공소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지검. (사진=자료사진)

 

이 때문에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초조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 검·경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불구속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휘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사건 역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 간에 주어진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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