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조국 가족이라 혐의 부풀려져"…檢, 징역 6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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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는 조범동" 재차 강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특혜성 판단해선 안 돼" 재판부에 요청
조범동 "조국 가족이 아닌 나에 대한 죄로 재판받아야…죄는 후회"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를 포함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이 발휘된 것이라며 재판부에게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조씨는 조 전 장관의 가족이라는 이유 만으로 과도하게 혐의가 적용됐다며 "지은 죄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의 경영을 총괄하며 약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및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재차 조씨가 다시 한번 명백한 코링크 PE를 차명으로 운영한 실소유주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교수와 조씨 간 각종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둘 간의 거래는 대여가 아닌 투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 PE를 운영하며 정 교수로부터 10억원을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정 교수는 조씨에게 1억 5천만원을 투자의 최소 수익금으로 돌려 받았고 이는 횡령금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최후변론을 마친 뒤 조씨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조씨와 공범 정교수, 그리고 남편인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조씨가)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한 국민주권을 침해한 범행이며 신종 정경유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첩보를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한 사건이 아닌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개시됐다"며 "이 사건이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한 사건이라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소추(기소)권은 헌법상 권력 분립에 따른 것으로 행정부 내 부패세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라는 것이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 행사는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행정부 내 살아있는 고위 권력층에 대한 신속한 견제기능이 작동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그동안 검찰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같은 검찰의 '작심발언'은 수사 개시부터 끊이지 않던 비판 여론에 대해 해당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아닌 나와 관련한 문제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사건의 실질적인 죄에 비해 공소사실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이들의 죄까지 덮어쓸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일 죄를 후회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 중이다. 염치는 없지만 공평하게 재판부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 30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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