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응천 "금태섭 징계?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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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 법사위, 국회 난장판 주범
표창원 '좀비에 물린 것 같다' 이해해
체계자구심사란 이유로 정쟁 몰이
일하는국회법, 체계자구심사 기능만
금태섭 징계..국회법 정신에 안맞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응천> 제가 16년부터 19년까지 3년 간 법사위에 있었는데요. 그때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암 걸리겠다’ 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사위는 신문에 헤드라인 나온거 쭉 훑어보고 공격포인트 잡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다 보면 언론에 자기 이름나고 돌발 영상 이런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법사위 있는 동안에 암 걸린 것 같은 느낌으로 내내 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리얼한 얘기들 아닙니까? ‘신문 쭉 보고 공격 포인트가 여기구나 딱 잡은 다음에 가서 그걸 가지고 싸우다가 회의가 끝난다.’ 그러면 신문에 이름도 올라가고 돌발영상에도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탄을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목소리의 주인공, 조응천 의원이죠. 민주당이 당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하기로 하고 ‘일하는 국회 추진단’ 을 만들었는데요. 그 첫 회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조응천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응천> 반갑습니다.

◇ 김현정> 우선 재선 의원이 돼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신 건데 초선 때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세요, 어떠세요?

◆ 조응천> 아무래도 많이 익숙한 그런 환경이죠. 계속 하던 거였으니까. 그렇지만 또 정말 의욕과 기대에 들떠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초선들 보면 저도 ‘저런 마음 잃지 말아야 되겠다. 계속 자극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계속 다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얼마 전 그 회의에서 했던 이 말, ‘암 걸릴 줄 알았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워낙 강렬한 용어여서.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단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조응천> 법사위에서도 실제 제가 샤우팅을 가끔 했잖아요. ‘암 걸릴 것 같아!’ 그렇게. 전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 김현정> ‘그만해!’ 이런 말씀.

◆ 조응천> 네. 아니, 회의라는 것이 어떤 의제가 있으면 그 의제를 어떻게든 모아내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돼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각자 개인화기로 난사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최전선에서 참호전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내내 받고 있었어요. 거기다 위원장은 조금 화력이 센 공용화기를 들고 마음대로 난사를 하고 하니까 이게…

◇ 김현정> 전쟁터였는데 그 전쟁터도 굉장히 난장판 같은 전쟁터였어요?

◆ 조응천> 매일 아침 최전선 참호입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21대 불출마 선언했던 표창원 의원은 ‘좀비에 물리는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다 통하는 얘기인가요?

◆ 조응천>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기는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좀비가 되어 있었어요. 누구한테 물렸거나 감염이 된 거죠.

◇ 김현정> 아까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그 풍경을 세세하게 묘사해 주셨어요. 아침에 신문 보면서 공격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간다.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끝내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싸운 의원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 조응천> 그렇습니다.

◇ 김현정> YTN 돌발영상에도 나오고.

◆ 조응천> 그렇습니다. 고함 지르고 오버한 거 위주로 흥미 위주로 보도가 되곤 하죠.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한단 이유로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소관 법률이 있는 장관들도 법사위에 다 와요. 예를 들어 목선 침투사건. 한 2년 됐나요?

◇ 김현정> 네.

◆ 조응천> 그게 아침에 뉴스에 빵 뜹니다. 그런데 그날 국방부 법안이 한 두어 개 있어요. 그러면 법안심사는 한 1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자, 위원님들 현안 질의하시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 두어 시간 합니다.

◇ 김현정> 장관 앞에 불러놓고?

◆ 조응천> 네, 국방위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신랄하게 합니다.

◇ 김현정> 국방위보다 법사위가?

◆ 조응천> 네, 결코 전문적이지 않은 법사위원들이 목함 침투사건을 정말 앞뒤로, 아래위로 입체적으로 그냥…

◇ 김현정> 난사?

◆ 조응천> 네. 그런데 다른 부처 장관들은 이거 두 개니까 한 10분이면 끝나겠지, 라고 대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2시간 걸려요. 그럼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식사하고 오시라. 다 헝클어지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아니, 정당한 어떤 비판의 지점이라면 법사위든 뭐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억지스럽고,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것들도 많다는 말씀이죠?

◆ 조응천> 분명히 국회법에는 체계자구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권한도 넘어간 거다?

◆ 조응천> 그럼요. ‘이게 무슨 체계작구심사냐’ 라고 하면 ‘너희가 위원장일 때는 더 했어.’ 돌아오는 건 그거였죠.

◇ 김현정> 표창원 전 의원은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때로는 내 신념과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게 더러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무슨 당이든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 조응천> 전선이 아주 견고하게 쳐지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표 의원은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제가 성이 조고 그러니까 상당히 뒤쪽이고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냥 분출을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 김현정> 샤우팅을?

◆ 조응천> 네. 아마 표 의원은 그런 고민을 계속하다가, 명분과 실리 속에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자기가 좀비가 되어버린 걸 모르고 그렇게 뛰쳐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나는 또 사람이 아니고 좀비였다.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네요.

◇ 김현정> 솔직하니 조응천 의원도 조금 고민하셨었어요? 이거는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해서.

◆ 조응천> 저는 계속 국회법 내에서 법사위가 활동하고 결정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주력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혹시 조 의원도 고민하셨나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응천> 저는 법사위에서 소신, 신념하고 어긋나는 것. 표 의원이 겪었던 그런 갈등, 고뇌. 그거는 저는 겪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 김현정> 아니, 가끔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실 때도 있어서 혹시 그런 갈등은 없으셨나 싶어서요.

◆ 조응천> 오히려 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데 당이 그쪽으로 가니까 따라 혹은 앞장서서 갔던 거.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저하고는 조금 반다죠.

◇ 김현정> 그런가요? 그래서 법사위를 바로 잡아보자,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해서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겠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요?

◆ 조응천> 지금 국회법 보시면 의외로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조응천> 엄청 잘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법은 잘 되어 있어요?

◆ 조응천> 그런데 거기에 본문 뒤에 ‘다만’ 이게 다 붙어 있어요.

◇ 김현정> 다만, 불구하고.

◆ 조응천> 불구하고.

◇ 김현정> 특별한 사유.

◆ 조응천> 이런 단서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국회에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주도해서 끌고 나가게 돼 있는데 ‘다만 교섭단체 대표 위원이 협의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25번 등장하는데요. ‘다만’, ‘불구하고’ 때문에 일단 다 꼬여버립니다. 꼬리가 머리를 흔듭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 조응천> 예를 들어보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국정감사, 정기 국회 때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또 그렇게 해 왔고 추석 지나면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 초까지 하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예산을 하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즉, 정기국회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정기국회 제1호 안건이 국정감사 실시의 건입니다. 못했으니까요. 결산도 정기회 전에 하게 돼 있고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이 지금 너무 많은데요. 이것들 때문에 다 꼬여 버렸어요.

◇ 김현정> 그것들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응천>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 위원들이 협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협의를 합의로 관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합의가 안 되죠. 안 되면 아무것도 안 잡혀요. 안건도 안 잡혀, 일정도 안 잡혀.

◇ 김현정> 스톱돼버리는?

◆ 조응천> 네.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하기로 했는데 ‘일단 대기해라.’ 한 6시쯤 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녁 먹는데 여의도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한 10시쯤 ‘미안하다, 그래도 끝까지 해 보겠다, 대기해라.’ 12시에 ‘미안하다.’

◇ 김현정> 12시에 미안하다?

◆ 조응천> 대기하는 게 제일 많아요.

◇ 김현정> 마치 우리 영화 찍고 이럴 때 배우들이 제일 힘든 게 대기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기약 없이. 국회의원들도 비슷하네요?

◆ 조응천> 그럼요. 그냥 대기하는 겁니다.

◇ 김현정>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왜 국회가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바꿔야 한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일하는 국회법,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을 고쳐야 한다는 게 담겨 있습니까?

◆ 조응천> 고쳐야 하는 건 역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 김현정> 체계자구심사.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 조응천> 그러니까 체계작구심사에만 한정되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현안 질의란 걸 가지고 국정 전반을 논하면서 정쟁을 해요. 그거 하느라고 법안을 못 해요.

◇ 김현정> 여러분, 체계자구심사권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그런 거죠. 상임위를 거쳐서 법안들이 본회의를 가기 전에 법사위에서 한 번 법안이 체계는 잘 잡혀 있는지 조항 간에 모순은 없는지, 위헌인 지점은 없는지 이런 거를 법을 잘 아는 법사위원들이 한번 보고 본회의로 넘겨라. 이런 취지의 심사권입니다.

◆ 조응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다 일단 법사위로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내놓을 법안에 따르면 체계자구심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 조응천> 제가 5월 19일 날 ‘일하는 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토론회의 발제를 맡았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안을 내놨어요. 그중에 하나가 체계자구심사권을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다 줄 것인가. 그런데 그 별도 위원회 만들어봐야 거기서 똑같을 것이다. 두 번째는 현행법이 ‘체계자구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강화해서 ‘체계자구에 한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체계자구에 한정하여 심사하지 아니함은 아니 된다.’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 그것도 안 된다. 다들 불신하는 거예요.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못 믿겠다?

◆ 조응천> 법이 이렇게 돼 있어도 한 번도 안 지켰는데 법을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그게 될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중립지대로 놔두고 단순 기능적인, 왜냐하면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체계자구라는 것이 헌법과의 저촉 여부,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 또 자체 조항 간 모순. 또 오타 혹은 비속어, 이런 거 가리는 거거든요.

◇ 김현정> 비속어 같은 것도 보는 거예요?

◆ 조응천> 그럼요. 법률 용어의 적합성, 통일성 이런 걸 보는 거니까. 그렇게 심오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장 밑에 체계자구심사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가 거기다가 우리 법에 체계자구에 문제가 있는지 너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해 봐 라고 오면 그걸 리포트를 받아보고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일 낫겠다 라는 쪽으로 발제를.

◇ 김현정> 그러면 법사위의 힘이 약해지는 거니까. 물론 체계자심사권 없애는 거에 대해 통합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주장처럼 체계자심사권을 없앤다면 그러면 법사위 힘이 약해지는 거니까 법사위원장 자리 통합당한테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조응천> 제가 원내대표단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으면 법사위의 ‘사’ 자를 죽을 사(死)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자꾸만 무섭게 말씀을…

◆ 조응천> 법사위, 법이 죽는 곳.

◇ 김현정> 법이 죽는 곳.

◆ 조응천> 네. 그거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사위가 꼭 위원장을 야당이 해야 된다, 여당이 해야 된다 그건 협상하기 나름이고요. 실제로 20대 전반기 국회, 이제 원구성할 때 우상호 대표가 좀 대승적으로 양보를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법사위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한테 준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조응천> 권성동 위원장이 새누리당이었어요.

◇ 김현정> 그랬죠.

◆ 조응천> 그러니까 이게 꼭 야당 거였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힘이 약해졌으니까 저쪽에 줘도 된다. 그것도 좀… 누가 가지든 간에, 가지든 간에 법사위가 이런 월권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 김현정> 그게 핵심이다.

◆ 조응천> 그리고 또 첨언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원구성이 되느니 마느니 6월 8일을 지나느니 마느니 하는데 국회법에 의하면 이건 그냥 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원래는 그렇죠.

◆ 조응천> 네. ‘총선 이후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날 의장, 부의장 뽑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이내에 의장한테 교섭단체 대표가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된다. 그날까지 안 하면 의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김현정> 그렇긴 한데 여태까지는 관행적으로 다 상임위원장 등등 다 합의가 되고 이런 다음에 문 열고 했잖아요?

◆ 조응천> 그러니까 그 합의라는 거 그걸 깨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는 견제, 균형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시더니 왜 이제 다수당이 되고 나니까 말이 바뀌느냐. 통합당 의원들은 또 그러세요?

◆ 조응천> 그게 역할 전환인데요. 사실 지금 관행이라는 것은 그 어느 쪽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는 대신에 남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비토크라시(Vetocracy)죠. 못하게 하는 거.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어쨌든 이번에 177석, 180석에서 177석이 됐습니다마는 압도적 지지를 주셨으니까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8일까지 그러면 협상 안 되면 개원해야 된다고, 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이거 얘기 잘 안 풀리면 결국 18석 위원장 자리도 다 가져가야 된다고.

◆ 조응천> 그거는 아니죠.

◇ 김현정> 그거는 아닙니까?

◆ 조응천> 아니, 그건 협상하기 나름인데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미국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타협, 토론, 이거하고는 조금 멀지 않느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조응천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훌쩍 가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21대 국회의 또 하나 난제는 검찰개혁법의 시행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공수처법 이런 거 지난해에 통과는 됐는데 세부적인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를 않아서 사실 좀 난관에 봉착한 상황.

조응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조응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어서 이런 것들은 조정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던 분이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응천>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찰 쪽에 너무 막강한 권한이 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좋다, 이사를 간다고 치자. 그러면 이사 가는 집에 짐을 빼고 도배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경찰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다 줬다. 이게 나중에 혼선이 어떻게 할래.

◇ 김현정> 금태섭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지셨지만 금태섭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죠. 25일에 당 윤리위에서 징계 받으셨더라고요. 금태섭 의원이. 저 오늘 알았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응천>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죠.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실제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라고 하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습니다.

이 조항은 뭐냐. 결국 국익에 이바지하라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하면 된다는 것이고. 금태섭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이걸 이렇게 한다? 저는 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보면 맞지 않는다. 모르겠습니다.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응천 의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도 잘 띄어주시고요. 건강 잘 지키시고요.

◆ 조응천> 고맙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조응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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