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혼 후 32년 만에 나타난 친어머니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와 연금을 챙겼다. 이에 분노한 유족들은 친모에게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친모는 "자식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수도권의 한 소방서 소속 응급구조대원 A(32)씨는 지난해 1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결과 순직이 인정된다"며 A씨 가족이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A씨의 친모인 B(65)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친모 B씨는 유족급여와 퇴직금 등 8천여만 원을 받았으며, 사망 때까지 유족연금 182만 원의 절반인 91만 원도 매달 받게 됐다.
숨진 A씨의 언니인 C(37)씨는 "1988년 아버지와 이혼하고 떠난 친모가 수십년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동생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다"면서 "'죽은 동생이 지옥에 갔다'고 한 친모가 유족급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급여에 대한) 법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법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C씨는 친모 B씨에게 자신과 동생에 대한 십수 년의 양육비 1억 8950만 원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제기했다.
C씨는 "돈을 떠나 홀로 자식 셋을 키운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양육비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 청구서에 유가족이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진=제보자 제공)
B씨는 가사소송에 대한 답변으로 "아버지가 자식들의 접근을 막았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면 아버지가 자식을 폭행했다. 친정어머니로 하여금 아이들의 초등학교 주변에 머물며 보살피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또 B씨는 "이혼 후에도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자식 명의의 청약 통장을 개설하여 부금을 대신 납입했다"며 청약 통장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C씨는 "9년 전 은행에서 휴면 예금이 있다고 해 돈을 찾았더니 B씨가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얼마 전 3분의 1가량을 돌려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는 자식에게 단 한 번도 손찌검하신 적이 없다"며 "'폭행이 있었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면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지만, 친모라 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과 조정이 진행중인 이 사건의 선고는 7월 10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7월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구하라 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하라 법'은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