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여름 휴가철…고성군, 불법 숙박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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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토바펜션 사고 없어야"…8월 14일까지 합동단속

강원 고성군청. (사진=유선희 기자)

 

강원 고성군이 숙박시설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14일까지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합동단속에 앞서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불법영업 신고를 유도한다.

1일 고성군은 지난 1월 동해에서 발생한 무허가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합동단속 실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기관의 지도와 점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고성군은 먼저 불법 숙박업소의 영업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자진 폐업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이후 오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 동안 불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합동단속은 보건·관광·농정 등 3개 부서로 합동반(1개반 3명)을 편성해 주 2회 단속에 나선다. 무신고 추정 제보 사업장과 관광지 등 사고우려 지역 업소 등이 집중대상이다.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해 토바펜션. (사진=유선희 기자/자료사진)

 

합동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폐쇄 처분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합동단속에 앞서 고성군은 지난 3월까지 관내 숙박시설의 불법 영업실태 파악에 긴급 나섰다. 그 결과 미신고 불법 숙박시설 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건축법 위반행위 9곳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조치 의뢰했다.

고성군 박옥희 보건소장은 "지속적인 불법숙박업소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며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46분쯤 동해 토바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50∼70대 자매 4명과 이들 중 2명의 남편 등 일가족 7명이 모두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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