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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출 50억미만 사업자 불공정거래 심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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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절차규칙 등 심사지침 개정,사업자 부담완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경고 조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도 현재의 1.5배로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공정위가 발표한 '적극 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보면 거래거절·차별취급·경쟁자 배제·구속 조건부 거래 등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심사를 면제하는 조건을 현행 연 매출 2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 매출이 50억 원 이하일 경우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았다.

이번 '20억 원 미만' 기준은 2004년 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지만 지난 2005년에 비해 지난해 명목 GDP가 약 2배 늘었고, 법인세 신고대상의 매출액 합계도 2.5배 넘게 늘어나는 등 기준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았다.

또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에는 심사관(국·과장) 판단으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상한을 1.5배 높이기로 했다. 담합 사건의 경우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업체가 참가자의 절반 이상일 때 가벼운 담합에 대해선 경고처분 한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연간 예산이 1억5천만 원을 밑돌 때 경고처분 대상이다.

개정 규칙에는 유통 3법과 하도급법 등 하위법령의 가벼운 위반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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