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트 사보임' 국회의원 권한침해 아냐"…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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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문희상 의장에 권한쟁의심판
재판관 5대4 의견…공수처 등 안건지정도 유효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4월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의장실을 점거하자 경호를 받으며 의장실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가능케 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보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 소지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 사이에 권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사보임 논란은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합의한 후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 의원이 당론과 달리 안건 지정에 반대 입장을 표하자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위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개선(교체)했고 문 의장이 이를 승인했다.

오 의원은 자신을 교체한 사보임(사임과 보임을 합친 말)이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법 조항은 동일 회기 내 위원 개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 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사개특위 위원의 선임·개선에 교섭단체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보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보임이 개별 의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이나 교섭단체가 정당의 정책을 의안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더불어 해당 패스트트랙에서의 안건 지정이 무효라는 청구와 관련 법률안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으로 발의돼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들도 모두 기각됐다.

반면 이종석 재판관은 오 의원 교체의 효과로 성사될 수 있었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은 무효가 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안건에 대해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른 표결권 행사를 금지한 것"이라며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의 표결권은 단순한 1표가 아니라 이른바 '캐스팅보트'였으므로 심의·표결권 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처럼 위헌성이 중대한 것이라면 무효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기각 결정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폭력사태를 빚어 기소된 의원들의 형사재판에서는 '정당행위' 주장이 다소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보좌관 총 27명은 '불법 법안처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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