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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위기'…명도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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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도소송에서 조합 손 들어줘
인도 불응시 강제 철거도 가능

전광훈 목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강제 철거 위기에 놓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지난 14일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함에 따라, 조합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응 시에는 강제 철거에도 돌입할 수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및 재정손실 보전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을 명목으로 보상금 563억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 원으로 감정했다.

한편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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