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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뉴스]이수진이 불 당긴 '친일파들 파묘'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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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는 친일파라는 사실 자체만으론 파묘 불가능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조사 기준 11명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는 63명
기준이 없어 국립묘지 '영예성' 따질 수 없게 돼 그대로 안장
6.25 공적 세웠더라도, 일본군 과오 등은 냉철히 따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들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내는 것)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하는지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어느 정도 공인된 친일 행적이 있는 인사들이 현충원에 묻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묘역에 참배를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가기관 조사 기준 친일파 11명이 현충원 안장…10명은 군인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파, 정확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인사는 모두 1005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인사는 11명으로, 그 명단과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응준(일본군 대좌, 한국 육군 중장, 초대 육군참모총장, 체신부 장관)
△ 백홍석(일본군 중좌로 조선인 병력동원 담당, 한국 육군 소장)
△ 신태영(일본군 중좌로 병력 동원 선전선동에 협력,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 신응균(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차관,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
△ 이종찬(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9~10대 국회의원)
△ 신현준(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초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차관보)
△ 김석범(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2대 해병대사령관)
△ 김백일(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 송석하(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한국국방연구원장)
△ 김홍준(만주군 중위, 간도특설대 장교)
△ 백낙준(조선장로교신도 애국기헌납기성회 부회장, 초대 연세대 총장, 문교부 장관)

11명 가운데 백낙준을 제외한 10명은 일본군 또는 만주군 경력자로, 광복 이후 우리 군 또는 그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로 흡수된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례는 건군 초기 장교들이 필요했던 당시 상황상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는데, 대부분은 육군과 해병대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우리 군에 참여했다는 것 그 자체 또는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에서의 공적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행적을 보면 한때는 우리 민족에게 총을 겨눈 사람들도 있기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간도특설대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추적하던 부대로서, 172명에 달하는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기준이 아닌, 2009년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친일파의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이 사전에는 모두 4390명이 친일파로 지목돼 수록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행적자는 63명이 됩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파묘 불가능

그렇다고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수진 당선인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 군인, 무공훈장 수훈자, 장성급 장교를 거쳤거나 20년 이상 군에 복무했던 민간인, 의사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기준 때문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함께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죠. 앞서 말씀드린 군인들처럼 친일 행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6.25 전쟁 등에 참전해서 공적을 세운 경우 안장 자격이 생기니까요.

물론 같은 법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요건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고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입니다. 즉 재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또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은 있으되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립묘지에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훈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적에 해당되는 인물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훈처는 경찰에 신원조회를 요청해 해당 인물의 범죄사실 등을 검토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보류를 한 뒤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다시금 점검한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있는지와 상대방의 피해,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는지와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 딱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들이 사망했을 때는 왜 친일 행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과를 내놓은 것이 2009년인데 가장 늦게 사망한 신현준이 2007년에 세상을 떴으니, 어느 정도 공인된 기준이 생기기 전에 이미 사망해 안장돼 버린 셈이죠.

보훈처 관계자는 "해당 인물들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전쟁 등의 공적으로 안치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다르다"면서 "만약 참전 같은 공적이 허위로 꾸며졌다는 등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장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공적과 별개의 문제인 친일 행적으로는 현행법상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비슷한 시도 이미 있었지만 무산…6.25 공적 있더라도 친일파 과오도 따져봐야

물론 이런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파 등의 묘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던 끝에 곧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공적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본군 또는 만주군으로 실전 경험 등을 쌓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으리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젊은 시절 일본군 장교로서 쌓은 경험이 이후 벌어진 6.25 전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히 공적이 있더라도 과 역시 냉철하게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이수진 당선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날(24일) 어린이들과 중학생들까지 함께 와서 현충원을 탐방하는데, 친일파 묘역도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짐을 그대로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바로세우고 현충원도 바로세워야 하는데 이런 부담을 후세에 넘겨주고 싶지 않다"면서 "일단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한 분들을 찾아뵈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할지 기준을 만들고, 차후 여론 수렴과 설득을 통해 꼭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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