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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13시간 마라톤 조사…불법 경영권 승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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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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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6일 이재용 피의자 신분 소환
12.5시간 조사…조서 열람만 4.5시간
불법 승계, '李 지시·관여' 집중 추궁
李 측, '檢 정황 꿰맞추기 불과' 반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시간에 까가운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8시쯤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같은날 오전 8시30분쯤 시작돼 오후 9시쯤 종료됐다.

이후 이 부회장은 조서 열람에 들어갔고, 4시간 30분 가량 지난 이튿날 새벽 1시30분에야 열람을 마쳤다.

현재 검찰 수사의 큰 줄기는 삼성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불공정한 비율로 진행됐고, 이를 위해 합병 이전에는 주가관리가, 이후에는 회계기준 변경이 이뤄졌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도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이같은 합병과 회계기준 변경 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개입·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가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M사 합병 추진(안)'>과 회계기준 변경 전 삼성바이오의 내부 계획과 이 부회장의 관련 활동 등이 담긴 <오로라 프로젝트="" 연관="" 문건=""> 등 이제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삼성 내부 문건이나 파일 등을 제시하며 불법 승계 작업과 이 부회장의 지시·공모 여부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기업 가치도 조작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는 정황들을 꿰맞춘 것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 반박 논리로 파악됐다.

앞서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적법한 회계 처리라는 입장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날 조사는 이 부회장 측의 서면 요청과 인권보호관 허가 등 절차를 걸쳐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이 부회장 측이 추가 소환 없이 한번의 출석으로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의 부당한 합병이 진행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 부회장 소환에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 2인자'로 불리는 최지성(69)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임원들도 최근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신병 처리 방향를 검토 중이다. 사건은 가능한 다음달까지 매듭 짓고, 연루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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