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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동급생 폭행 영상 SNS에 올린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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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사진)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SNS에 유포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15) 양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광주시 동구의 한 상가에서 다른 학교 학생 B(15)양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B양을 조롱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양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양이 단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A양과 함께 범행한 다른 피의자 1명의 경우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에 해당돼 소년법에 따라 신변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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