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버는 유명 유튜버, 딸 계좌로 탈세…국세청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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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개인 유튜버 방송이 새로운 직업으로 자리잡아가면서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일부 유명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이 오래 전부터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구독자 수가 10만명이 넘는 유명 교양 유튜버 채널의 운영자인 A씨는 광고비 중 상당액을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액을 축소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려고 탈세 수법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것이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수억원에 이르는 소득세를 추징했다.

또한, 아프리카TV 등에서 오랜 기간 인터넷 방송을 해온 B씨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며, SNS계정 팔로워도 20만명에 달한다. B씨는 구글 광고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1만달러 이하 소액은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게다가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개인 경비를 사업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하고, 코디와 매니저 등에 지급한 보수도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광고수입 누락분 등에 대해 수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0만명 이상이 구독하는 국내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는 2015년말 367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에는 4379명까지 늘었다. 5년만에 12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고소득 크리에이터’ 유튜버 수익 누락 개요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구글 광고수입을 받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광고비,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으로 불리는 후원금 수입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소득 크리에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탈세를 집중 단속하고,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 세무조사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유튜버들이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얻는 소득을 탈세하거나 은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대표적인 방법이 A씨가 활용한 차명계좌를 활용한 방식이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활용한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 검증할 계획"이라며 "누락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을 활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건당 1000달러 및 연간 1인당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 뿐만아니라 90여개 국가와 구축한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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