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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무단 산책·은행 방문' 4명 적발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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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안심밴드·고발, 3명은 고발 검토"
자가격리 수칙 어겨 안심밴드 착용 51명
해외입국자, 3촌이내 친척 집에서 자가격리 가능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가격리 중 주변을 산책하거나 은행을 방문하는 등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이 적발돼 정부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어제 자가격리 중 은행 방문이나 주변 산책 등의 사유로 무단이탈자 총 4명이 발생해 1명은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고발할 예정이고 3명은 고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모두 51명이다. 이 중 31명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났고, 나머지 20명이 안심밴드를 차고 있다.

20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전체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5583명이다. 이 중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2만9721명이며, 국내에서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5148명이다.

이날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는 2547명이며, 2875명이 격리 기간이 끝나 전체적인 자가격리 대상자 수는 줄었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547명 중 586명이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인데,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등 수도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경기도 200명, 인천 156명 등 많은 수의 자가격리자가 나타났다.

또한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자가격리자 안전관리앱'의 설치 비율은 93.5%로 파악됐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해 시설격리 대상인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이 3촌 이내 혈족 관계(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의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거주지까지만 가능했지만 범위를 넓힌 것으로,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가 정부가 요구하는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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