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경찰관, 'CCTV 초기화' 증거인멸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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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던 현직 경찰관이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공주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 26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가 나자 A 경위는 차량을 버린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 경위를 운전자로 특정했고, 그의 혈액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의 추가 조사에서 A씨가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주지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주점 업주에게 음주 장면이 녹화된 CCTV 초기화를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엄중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더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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