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제라도 용기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한 발언이다. '진실고백과 용서'라는 이 프로세스는 문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염두에 두고 구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아공 진실화해위, 공소시효 없이 대대적 진상조사문 대통령은 5·18 40주년 기념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남아공의 진살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1960년대부터 자행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따른 국가 범죄 및 인권 침해를 조사한 기구다.
27년간 옥고를 치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우리는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고 선언하며 진실화해위를 출범시켰다.
진실화해위는 명확한 원칙을 정한 뒤 대대적인 진상조사에 나서 3년간 7천여명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중 849명은 사면을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아공 사례처럼 진실 규명과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 당사자들의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광범위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공소시효'를 배제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자단담회에서 송선태 위원장이 발포 명령 책임자 규명 및 행방불명자 등 조사과제를 발표하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5·18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 부여 힘실어주기문 대통령이 이처럼 남아공의 공소시효를 배제한 광범위한 진상조사를 언급한 것은 5·18 진상조사위의 강제조사권 강화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특별법상 진상조사위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함께 민주당에서는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도 21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도 이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도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만원씨의 사례 등을 들어 "국회가 5·18 역사 왜곡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진실 고백을 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 왜곡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역사왜곡처벌법 등은)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