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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 女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내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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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료사진)

 

경찰이 2명의 여성을 살인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31·구속)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20일 결정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3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최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청 형사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과정에서의 치밀성을 보이고 2건의 살인을 저지른 점 등 현재까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잔혹성이 입증된다"며 "또한 CCTV와 DNA감식 결과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자정 완주군 이서면의 한 다리 아래에서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지점인 교량 아래에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최씨가 300만원 상당의 A씨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전달하고 A씨의 계좌에서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미뤄 '돈'을 노린 계획범죄로 보고 '강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최씨는 또 지난 12일 오후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B씨(29·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산에서 전주로 온 뒤 실종됐다.

B씨는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 '검은색 혼다'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같은 차종인 최씨의 '검은색 혼다' 차량에서 B씨의 머리카락 등 DNA를 발견했다.

경찰은 초면인 최씨와 B씨가 랜덤채팅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로부터 '자백'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추가 피해자인 B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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