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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 놀이터된 코스닥, 주 타킷은 '한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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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불공정거래 사건 120건 적발, 금융위 통보
한계기업이 전체의 1/4, 불법 지속 기업은 44%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사건 지속적으로 증가
무자본M&A→허위 新사업 추진→지분 매도 '패턴'

(불공정거래 유형별 혐의통보건수 추이, 한국거래소 제공)

 

#사례1. 甲은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사실상 A사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각종 규제를 피해 보유주식을 원활하게 거래하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누락하는 등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의 기존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자(법인)도 주식 처분으로 보유주식이 감소했지만, 이후 대량보유 보고시 보유수량을 지속적으로 거짓으로 기재했다. 여기다 A사 최대주주·특별관계자 등은 악재성 정보(감사의견 거절) 공개 이전에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적발됐다.

#사례2. B사 최대주주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투자능력이 없는 해외기업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을 받는 외양을 만들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사 최대주주 및 관련자는 해외기업의 대규모 투자공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매수하거나, 상장폐지사유 발생 공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도 받고 있다.

위 사례처럼 최근 부실 한계기업의 내.외부자들이 지능적.조직적으로 개입해 시세차익 등을 노리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건수 자체는 지난 2017년 117건, 2018년 118건 등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최근에는 무자본 M&A 등을 활용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증가 등으로 내부자가 관여된 불공정거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 주요 타겟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거래 혐의가 28건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하며, 전년 16.1%에 비해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에서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 또는 자금조달 계약 참여자 등의 준내부자(3건)가 관여했다.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중복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60건으로 전체의 58.3%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또, 복합혐의 사건 중 48건이 내부자·준내부자 등 관여사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이어 불공정거래 대상기업이 코스닥 상장사에 편중되고, 재무상태 및 지배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불공정거래에 지속하여 노출된 기업도 전체의 44%로 대상기업이 반복성을 보였다.

이에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기업사냥형 정보 종합DB를 구축하여 무자본M&A를 수반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심리하고,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언론보도·검찰의뢰 중대사건 등 이슈사건에 대해 적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코스닥시장의 실적부실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된 타겟이 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재무구조·영업실적·거래양태를 면밀히 살펴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는 ①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이 치밀한 기획에 따라 대상 기업을 선정 → ② 대규모 자본을 조달(무자본 M&A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 → ③ 사업능력 없이 신사업 추진 등 허위 공시·보도 등을 이용하여 주가 부양 → ④ 자금유출 및 횡령·배임 → ⑤ 보유지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 등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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