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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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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제재' 위반시 과태료에 공중시설 청소까지

코로나19 예방조치 확인하는 자카르타 경찰. (사진=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는 13일 현재 확진자가 1만 5438명에 달했고 사망자는 1028명으로 집계
됐다.

특히 이날 68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600명을 넘겨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수도 자카르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형은 외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필수업종을 제외한 재택근무, 5명 이상 공공장소에서의 모임 금지, 차량 탑승 인원 50% 제한, 매장 내 식사 금지 등이다.

마스크 미착용 외출은 처음 서면 경고에 이어 두 번째는 규칙 위반자임을 표시한 조끼를 착용한 채 공중시설을 청소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적발되면 10만∼25만 루피아(한화 약 8260원∼2만 65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명 이상 모임 금지 위반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장 내 식사를 허용한 식당은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함께 부과한다.

그동안 1천 100개 사업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고 이 가운데 188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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