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창시자 '갓갓' 영장실질심사 마쳐…"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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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호송되는 n번방 운영자 A 씨.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운영자 '갓갓'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개설 운영자 A씨는 12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A씨는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뗐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안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구속기소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보다 먼저 텔레그램에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좀처럼 검거되지 않던 상황이었다.

지난해부터 SNS 성착취 영상물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작년 7월 갓갓의 존재를 인지하고 추적에 나서 지난 9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소환 조사 후 자백을 받아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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