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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5·18 집회 금지한 광주시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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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우려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집회 금지 행정명령 발동

지난 6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앞에서 경찰이 보수단체 회원들과 5월 단체 회원들과의 충돌을 막기위해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사진=자사진/김한영 기자)

 

자유연대 구성원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예고한 집회를 광주시로부터 금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단체인 자유연대 구성원이 이날 광주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자유연대는 오는 16일과 17일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집회 행위에 대해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보수 유튜버들은 앞선 지난 6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극적인 발언을 일삼으면서 5·18관계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광주시 5·18 역사 왜곡 대응 TF는 당시 기자회견이 일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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