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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공무상비밀누설' 서부지검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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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檢, 유시민 고발건 언론에 유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부지검장 고발
경찰 "혐의적용 가능할지 법률 검토 중"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현직 검사장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가 장영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1일 고발인 조사까지 마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지검장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민생위는 "장 지검장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국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부지검에 고발당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생위는 지난해 10월 서부지검에 유 이사장을 두 차례 고발했다. 첫 번째 고발장에는 '조국 사태' 당시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허위사실유포·위계공무집행방해)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민생위는 알릴레오 출연진이 '검사들이 KBS의 여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는 취지의 성희롱·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는데도, 진행자인 유 이사장이 이를 막지 않고 방관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며 두 번째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첫번째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두 번째 사건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생위는 검찰이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약속했는데도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관련 각하 사실이 보도된 시점이 특정 언론사와 검찰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보도된 직후여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 상황을 흘렸다는 취지로 장 지검장을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해당 사실이 어떤 경위로 언론에 알려졌는지 여부 또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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