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낚시어선에 대한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해양경찰.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음주운항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해양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4일 보령해양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령시, 서천군 해상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 4건, 2016년 5건,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등이다.
올해는 지난 1월 음주 운항 사고가 있던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접수된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피하다 보니 정확한 음주 운항 건수를 잡을 수 없다"면서도 "해경이 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선박들 사이에 돌면서 곳곳에서 음주 운항이 이뤄지고 있다는 동향이 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낚시객이나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뒤 해경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에 따라 직접적인 단속을 하지 못한 채 먼거리에서 선박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음주 운항을 하는 선박이 늘고 있다고 해경은 보고 있다.
태안해경 역시 최근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음주운항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해 해경이 음주 운항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일부터는 주말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낚시어선, 예인선,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숙취 운항 가능성이 높은 출‧입항 시간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9일부터는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처벌 기준이 세분돼 강화된다.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