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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헬스에 불법취업"…외국인 4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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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방
격리지 이탈해 도주하고 불법취업까지
의무 격리 시행 한달, 외국인 53명 제재

(일러스트=연합뉴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게 정부가 추방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국내 입국 이후 자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외국인의 조사를 마치고, 범칙금 부과와 함께 본국으로 출국하도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출국 대상 외국인은 모두 4명으로 국적은 베트남과 중국·미국·캄보디아다.

그중 베트남 유학생 N씨는 방역당국에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로 신고한 채 자가 격리지를 벗어나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더욱이 N씨는 이탈 기간 동안 국내에 불법 취업한 사실까지 드러나 법무부는 가장 높은 수준인 강제퇴거를 명령했다.

중국인 X씨는 자가 격리를 어기고 골목에서 흡연을, 미국인 K씨는 아파트 단지의 헬스장을 이용했다. 캄보디아인 T씨는 격리지 인근 편의점을 이용했다. 법무부는 이들 3명에게는 강제퇴거보다 약한 수준인 출국명령을 내렸다.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했지만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이탈 이유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외국인 4명에게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법무부는 결정했다.

자가 격리 기간에 방역당국의 생필품 지급이 지연돼 부득이하게 음식물 구입으로 이탈했거나, 자가 격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는 목적에서 격리지를 벗어나 휴대폰을 개통한 사유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모든 입국자에게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무단 이탈로 조치된 외국인은 총 53명이다.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외국인 35명을 포함해 △격리시설 입소 거부로 추방된 외국인 6명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방된 외국인 12명 등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국민뿐만 아니라 자가 격리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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