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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산업 발전 위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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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복 양식장. (사진=자료사진)

 

양식산업단지의 지정과 양식전문인력 육성 등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다음달 4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양식장 방치·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에 대해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토록 한 면허의 심사·평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평가기준, 양식장 관리실태 평가기준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단 면허의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하여 2025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법에서 정한 대기업의 양식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등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 명노헌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이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이 차질없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일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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