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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 지원' 내일부터…50만원씩 3개월 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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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27일부터 실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 실시…별도 유급 고용유지조치 없어도 휴직 즉시 지원키로
일반 업종은 다음 달부터 지원…고용유지조치 조건 3개월→1개월로 단축

지난 22일 정부의 고용안정 패키지 발표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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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책을 확대해 회사를 그만두는 대신 휴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고용보험 재원을 이용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유급휴직자에게 주어지는 휴업수당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무급 휴직자를 위한 대책이 빈틈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노동자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8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총 32만명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3개월 이상 유급 고용유지조치부터 취한 다음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제는 1개월만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해도 곧바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또 형편이 어려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기존의 1개월의 고용유지조치 조건 없이 곧바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에 더해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특별고용지원업종부터 우선 시행하고 일반 업종은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및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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