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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광훈 보석 허가…法 "위법집회 참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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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요적 보석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결정
위법집회 참가 금지 조건…보증금 및 주거지, 관련자 접촉 제한

전광훈 목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대규모 집회에서 특정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전광훈 목사에게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전 목사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 95조(필요적 보석 예외 조건)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며 허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95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죄를 범한 경우 △누범 혹은 상습범인 경우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 염려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혹은 참고인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 경우를 보석 허가 예외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는 것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 출석에 출석하며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할 것 등을 내걸었다.

또한, △ 사건 관련 위법한 집회 및 시위 참가 금지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련자에 대한 만남, 전화 등 일체 연락 및 접촉 금지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보증금 5천만원 납입 △3일 이상 여행 및 출국시 법원에 신고 및 허가 등도 보석 조건으로 명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주말인 지난 5일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전 목사는 지난 2월 구속된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재판에 넘겨진 뒤 다시 "불구속 재판을 희망한다"며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일 보석심문기일이 열렸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자신이 이끄는 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 목사가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또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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