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첫 재판행…펀드 부실 숨긴 신한금투 前본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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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라임 사태' 피의자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

(사진=연합뉴스)

 

피해액이 1조 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처음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라임 무역펀드 상품 3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바꿔 수익이 나는 펀드에도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임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다음날인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달 2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임 전 본부장은 "펀드 부실을 알았는지", "리드에서 돈을 받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펀드 운용을 주도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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