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윤석열 부인·장모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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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후보들, 지난 7일 자본시장법 혐의 등 고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황희석·최강욱·조대진 후보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황 후보 등은 지난 7일 최씨에 대해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씨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시세조종 혐의 및 최씨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공범 혐의로 고발했다.

황 후보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 총장이 유독 가족 문제는 도가 지나치게 감싸고 있으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이 묻히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족 수사에 진전이 없다면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검찰의 직무유기, 직무 태만 문제를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경찰이 2013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을 내사했으며 해당 의혹에 김씨도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권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전주(錢主)'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찰은 해당 보도에 대해 "권 회장에 대해 내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감독원의 협조가 없고 제보자 진술도 부족해 내사를 중지했다"며 "김씨는 당시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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