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차명진 탈당권유…김종인 "한심한 결정, 후보로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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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윤리위 '세월호 막말' 차명진 탈당권유 의결
김종인 지시한 제명 보다 한단계 아래, 총선 완주 가능
김종인 "한심한 결정, 통합당 후보로 인정안해"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는 10일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에 대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애초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지시한 '제명' 보다 한단계 낮은 징계 수위로, 총선 완주가 사실상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6일 녹화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세월호 막말' 질문과 관련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자신의 과거 '세월호 막말' 논란을 해명한 셈이다. 그럼에도 공직 후보자가 3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인 '○○○'를 직접 언급한 것은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차 후보 발언에 김종인 위원장은 "부적절한 막말하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 제명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당내 반대 기류가 흘러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징계에 공감하면서도 절차상으로 신중한 모습을 취하며 일단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이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차 후보 윤리위 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윤리위 출석에 앞서 차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선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피하기 위해 영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로 순화한 것"이라며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 등재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기사 내용"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내에선 차 후보 징계에 대한 격론 끝에 탈당권유 처분을 내렸다. 탈당권유는 김 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징계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10일의 기한이 있기에 사실상 4·15 총선 완주는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차 후보는 윤리위 처분과 관련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며 "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부천병을 확 다 바꿔버리겠다"라고 밝혔다.

윤리위 결정에 김 위원장은 측근을 통해 "윤리위 결정은 한심하다"며 "나는 그 사람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역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세대 비하' 발언 논란을 일으켜 제명 결정이 된 김대호 전 후보(서울 관악갑)가 제출한 재심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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